반응형 청년도약계좌1 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 내용과 신청방법 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'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,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한다.경기도 거주/저축/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(+지역화폐 100만 원)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= 경기도인 청년 (공고일 2024. 05. 24)공고일 기준 19~39세 이하 청년(1984.05.25 ~2005. 05. 24. 출생자)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, 외국인 불가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)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한다)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) 경기도 청년 노.. 2024. 6. 14. 이전 1 다음 반응형